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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260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 부분에 피고가 점유자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과 관련한 사정으로 “원고는 2010.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살림집으로, 3층이 D의 재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A대종회 40년 약사’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3층이 소외 종중의 재실로, 2층이 재실 등의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살림집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미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거주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계쟁 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865 판결 참조),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자들은, 점유주체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위 계쟁 부분의 관리를 위탁받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점은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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