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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56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0. 5. 1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42 부근에 있는 ‘행주동 21-7번 가로등’ 앞 편도 2차로 도로(39번 국도인 ‘호국로’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갓길(또는 길가장자리구역, 이하 같다)을 행주대교 방면에서 삼성당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당고가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위 갓길을 따라 마주 오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망인은 위 도로 갓길 아래 높이 약 3m 정도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3. 10. 6. 02:1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8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들은 방호울타리의 설치나 그 밖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무귀속주체로서(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자로서(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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