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로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3)항, 6)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가 위 특약사항 3)항, 6)항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