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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0.21 2014누566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5면 제10행의 “16호증”을 “16, 21호증”으로 고치고, 제6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1면 제12행의 “제1, 4징계사유”를 “제1, 2, 4징계사유”로, 제11면 제13행 및 제12면 제7행의 각 “제2, 3, 5 징계사유”를 “제3, 5징계사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6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 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25. 원고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특허기술이 없는 슬러지수집기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거나 원고에게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만 검사는 원고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기안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B 주요 기자재 구매 검토 보고서’ 중 종전 보고자 의견란을 뜯어 버리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4고단925 은 2015. 8. 28.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작성권자의 승낙이 추단되는 등 원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종전 보고자 의견란을 뜯어 버린 점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죄가 인정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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