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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 궁펜션 앞 경춘국도상을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폴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폴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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