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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216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2014. 11. 10.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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