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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9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실제로 철거공사 계획이 있었고, 철거공사를 완료하여 대금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법정 및 검찰 진술, D의 수사기관 진술, 통장사본, 답변서, 내용증명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G이라는 사람이 철거공사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을 믿고 그에게 경비 조의 돈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G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누구로부터 어떤 공사를 수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주고 한 두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후 2010. 12.경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 되었다가 2011. 10.경 석방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공사계획도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많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말을 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고도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의하여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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