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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06 | 소득 | 2014-11-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606 (2014.11.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전자진료차트상의 (-)차액부분을 수술을 받고 금액을 삭제한 경우로 보아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으나, (-)차액부분에는 상담을 받고 수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수술 범위보다 축소하여 수술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OOO건의 전자진료차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백만원 상당의 전자진료차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7년~2011년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에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록현황 관련

(가) 청구인은 수기진료차트대신 환자 방문시 환자명·보험본인부담금·당일진료비·수납액·카드수납액·진료내용 등을 입력하는 전자진료차트를 사용하여 고객의 진료내역 기록과 보험금 청구 등에 사용하고 있다.

(나) 전자진료차트상 수납액은 수술이나 시술상담 후 최초로 청구인이 입력하고 이후 진료가 추가되어 수납액을 증가시키면 +차액으로 표시되고, 상담만 받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수납액을 감소시키면 -차액으로 표시가 되며,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다가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진료색인에 ±차액으로 표시된다.

(2) 기타 청구주장

(가) 수입금액 누락금액의 부당성

1) 조사청은 전자진료차트상 수납금액 OOO백만원과 신고한 총수입금액 OOO백만원의 차액인 OOO백만원을 임의로 신고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전자진료차트상 수납금액은 진정한 수입금액이 아니다.

2) 조사청은 -차액 전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지만, -차액 중 OOO만원 미만 소액의 수정분은 수납당시 할인해 준 것(끝전을 받지 않았거나 향후 병원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료금액 수납당시에 현장에서 바로 할인해 줌)이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OOO만원 이상 고액의 수정분 중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은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진료과정상 수술이나 시술을 상담하고 청구인이 수납할 금액을 전자진료차트에 올리고 다시 상담실로 가서 상담 후에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상담만 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고 해당금액을 수정하면 -차액으로 남음).

(나) 부당과소신고금액의 부당성

1) 처분청은 전자진료차트상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금액에 대하여 동 차트를 수정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환자의 진료 목적으로 동 차트를 사용하였고, 동 차트는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면, +차액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2007년부터 전자진료차트의 수정내용이 이 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어 세무조사시 관련 내용을 복사함으로써 이 건 수입금액 누락분을 적출함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동 차트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세포탈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며, 이는 처분청이 동 차트상 수납액과 신고된 총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4) 중절수술 등 이 건 사업장의 진료특성상 수술환자의 경우 진료내용이 알려질까 봐 전자진료차트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요구대로 수정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수정한 것은 없다.

5) 따라서, -차액 중 차명계좌만을 사용한 수입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의료수입금액 누락 관련 사실관계

(가) 의료수입금액은 보험청구액과 고객의 수납액으로 구성되는바, 2007~2011년 청구인의 총신고액은 OOO백만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자료와 병원에서 진료시 사용한 전자차트상의 수납액을 통해 파악된 금액은 OOO백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OOO백만원을 임의누락(현금누락 OOO백만원, 보험등 기타 과다신고 OOO만원)한 것이고, 전자진료차트의 특성 및 수기 작성한 수술장 등 일시 보관자료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수취 후 전자진료차트에 기록하였다가 고의로 삭제한 금액은 OOO백만원에 이른다.

(나) 전자진료차트에서 고의 삭제한 OOO백만원의 조작과정은 일단 청구인이 수진자별 진료대가를 동 차트에 기입하여 접수대에서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수납하도록 하였다가 그 후(당일~며칠 후) 현금수취액을 청구인 스스로 삭제하여 동 차트상 진료대가를 축소하였다[현금수취액 상당액의 수취과정을 보면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하루 일과 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자녀와 동생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계좌이체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접수대 서랍에 차명계좌가 적시된 쪽지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이를 고객에게 나누어 주어 입금을 받았는데, 사용된 차명계좌는 자녀명의 외에도 동생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5명 명의의 차명계좌(최종 31개)를 동시에 사용하여 분산 입금하였음].

(2) 의료수입금액 누락액 산정근거

(가) 의료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와 수진자의 수납액으로 구성되고, 동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전자진료차트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진료색인’ 파일을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보험급여는 청구시점과 귀속의 차이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상 약간 삭감되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증빙을 포함하여 제출한 자료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없다(신고액과 제출 자료금액의 차이도 미미함).

(다) 고액 수술자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차명계좌로 계좌이체 받거나 직접현금으로 받은 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입금)은 대부분 전자진료차트에서 누락된 정황이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당초 진료대가를 동 차트에 기록하였다가 현금수취액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당초의 정상적인 수납액에서 차감하여 기록된 금액을 찾아내었는데, 이렇게 삭제한 금액은 동 차트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진료색인’ 파일에 당초 수납액보다 줄어들었다는 의미의 ‘-차액’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동 금액이 진실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2013.3.5. 세무조사착수 당시 2010년 10월~2013년 3월 까지 수술자의 인적사항 및 수술내용, 수술대가(현금‧카드 구분)가 수기로 상세히 기록된 수술장의 내용과 대사한 바, 현금 수취분과 동일한 금액이 전자진료차트의 수납액에 누락되어 있었고, 그 동일액이 -차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프로그램 제작사를 대상으로 질문조사한 결과 원장이 당초 기재하였다가 삭제한 것이고, 2013.4.16. 심문당시 삭제이유에 대한 질문에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라) 또한, 조사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 착수당시 병원장실에서 2013.1.1.~2013.3.4. 기간 동안의 일별 매출액이 상세히 기록된 수첩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에는 일자별 주요 수술자의 명단과 진료대가 그리고 일별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이 구분되어 있어, 이는 병원장인 청구인이 작성하여 관리하던 원시장부(매출장)임이 확실하고, 전자진료차트와 비교한 바, 현금매출액 대부분은 동 차트의 수납액에서 삭제되었으며, 그 동일액이 -차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차액은 고액의 비보험수술자들에게 받은 현금수취액을 삭제한 것이고,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수입누락금액은 보험급여에 전자진료차트의 수납액 및 -차액을 가산하게 된 것이다.

(마) +차액은 진료과정에서 항목 추가로 지불된 금액으로 당초 진료비에 가산된 것이고, 수납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비급여청구액이므로 매출누락액 계산시 이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차액 대부분은 카드수납액(부인 불가능)으로 이 내용을 납세자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2013.3.19. 진술서 확인). 또한, 청구인은 전자진료차트의 +차액은 당일진료 중에 진료나 검사항목의 추가 및 오류인 경우로 이중 오류입력의 경우는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별 수진자별로 어떤 것이 무슨 사유로 오류입력이 되었고 그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명기되지 않아 청구이유가 불분명하였다.

(바) 청구인은 전자진료차트의 -차액 중 일부는 상담만 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의료수입금액 누락액 산정근거를 참조하면 구체적 증빙이나 정황에 따른 반증이 없는 한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에 대한 증빙을 조사종료일(2013.4.23.) 직전인 2013.4.22. 제출한 적이 있으며, 동 자료는 청구인이 진료시 환자관리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진료내용이 기재된 전자진료차트 사본 1,485건OOO으로서 조사청이 동 자료를 검토한 바, 그 중 70.4%가 상담만하고 간 것처럼 가필하거나, 실제 수술한 내역이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여 허위증빙임이 드러났고, 나머지도 당해 전자진료차트 내용 및 동일수진자의 전후차트로 진료대가가 확인되는 등 사실상 조사청을 기망하기 위한 증빙을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조세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 기 이행함). 또한, 2013.4.16. 심문조사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일별매출장(원시장부)이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청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는 전자진료차트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처럼 개별 수진자별로 어떤 것이 상담만 받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7~2011년 기간 동안 OOO백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제26조의2 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수입금액·부당과소금액 및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업 수입금액 누락 OOO백만원

1)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전자차트(실제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 내용 중 진료수입금액 항목 관련 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2007~2011년도 수입금액 OOO백만원을 탈루하였다.

2) 탈루된 수입금액은 자녀 김OOO, 김OOO과 동생 박OOO, 박OOO, 박OOO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관리하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자소득 OOO백만원

청구인 본인과 자녀 및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 31개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OOO백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에는 2007~2011년 기간 동안 현금매출액이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계상근거에 대하여 실제 비보험 현금매출과는 상이하지만 세무사와 업종별 요율 등에 따라 협의하여 계상하였고, 본인 스스로 적게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 비보험현금매출액의 경우 장부계상액과 달리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총 신고액은 세무사와 협의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비보험현금매출액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병원 의료수입금액 누락액 산정표상 보험급여는 병원이 각 연도별로 보험공단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며, 수납액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보험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의 합계액을 말하고 -차액은 청구인이 전자차트를 작성하면서 수진자별 의료수입금액을 모두 입력하여 이를 접수대 직원이 전산으로 확인하고 수납하게 한 후, 기 입력한 의료수입금액 총액 중 현금수취액을 삭제하였는데 전산시스템상 자동으로 생성된 자료에 당초 입력한 총액과의 차액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서 동 금액은 수술장(수기)의 현금수취금액 및 자녀와 동생 등의 차명계좌에 고객이 입금한 금액과도 사실상 일치한다고 답변한 내용, 병원의 2007~2011년 기간 중 실제 의료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OOO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 방법을 보면 청구인의 자녀 2명과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거나 병원 접수대 직원이 현금(수표)으로 받아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경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인의 명의 계좌 또는 동생OOO 및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OOO 및 박OOO 계좌는 차명계좌로 환자에게 받은 금액, 임대수익 등을 금융종합과세 회피목적으로 옮겨놓은 것이고, 청구인의 계좌도 일부는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의료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답변한 내용, 전자진료차트에 정상적인 수납금액을 삭제하고 사실상 이에 맞추어 세무신고용 장부를 만들어 이에 기반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인지에 대하여 세무사와 신고총액 및 비보험 현금매출액만 상의하고 나머지는 세무사가 알아서 신고하였다고 답변한 내용, 고객내방시 전자진료차트에 진료일자, 차트번호, 상세 인적사항, 처방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료대가로 받은 수납총액 등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일자별 의료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일일·월별·연간 의료수입금액을 모두 집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가 적시된 쪽지를 준비하였다가 고객에게 건네어 입금받았으며, 직접 현금으로 받은 금원은 본인계좌 및 자녀와 동생 등 5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수입금액을 분산 입금하였고 동액 상당액을 전자진료차트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신고누락한 것이 맞지만 박OOO 및 박OOO의 계좌로는 의료수입금액을 입금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집계현황

1) 연도별 수납액 미수정 집계표

○○○

2) 연도별 수납액 수정(+차액) 집계표

○○○

3) 연도별 수납액 수정(-차액) 집계표

○○○

(나) -차액 중 소액의 수정분(할인료)

○○○

(다) -차액 중 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

○○○

(4) 청구인은 2014.10.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도 일정부분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처분청은 전자진료차트상 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계산하여 결국 과다하게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환자 등(실제 내원 환자는 상담만 받은 경우, 수술범위를 축소하고 수술비를 할인한 경우, 검진·상담만 받은 경우, 환불 등 실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OOO백만원 상당의 병원 전자진료차트를 제출하니 동 부분을 수입금액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려고 의도하였다면 OOO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 건을 누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동 회의에 출석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도 청구인이 심판청구 전에 제출한 1,485건의 전자진료차트 증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일정 수입금액 누락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려고 의도하였다면 OOO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 건을 누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는 등 전자진료차트상의 -차액부분 등이 전액 수입금액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된 증빙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OOO백만원 상당의 전자진료차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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