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173 (1995.1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초 계약대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가로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취득시 지정된 기일에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91서2330
[따른결정]
국심1997중10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체비지 5,028㎡ 중 1,5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시로부터 3,004,51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90.8.29.체결하고 91.2.27. 잔금 2,704,510,000원을 청산한 다음 91.8.31. 청구외 OO주택에 3,365,316,370원에 양도한 바 있는데 위 취득과정에서 잔금약정일(90.10.27.)까지 위 잔금 2,704,51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다가 91.2.27. 잔금 지불시 동 계약서 내용에 따라 연체이자 173,162,730원을 함께 지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위 연체이자 173,163,7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69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연체이자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인바, 청구인이 서울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연체료 173,162,730원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며, 대법원판례(대법 92누15802, 93.3.26.)에서도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한 바,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계약대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가로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뜻, 재산 22601-294, 87.4.10.외 다수, 국심 91서2330, 92.1.6.) 취득시 지정된 기일에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 계약서상 잔금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자기자본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자기자금으로 취득하면 회피할 수 있는 회피가능 비용이란 점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곤란한 것이며,
② 이러한 회피 가능비용을 원가로 인정하면 자금조달방법의 차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지고 그 인정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등 과세형평을 저해하기 때문에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하물며 차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이를 원가로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문의 법적근거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는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금액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서648 91.6.8, 국심94부2885 94.9.13.)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