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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7.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2015. 11. 6.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인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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