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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은행을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 12.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CTV 자료 회신

1. 수사보고 (D 은행 분 평지점 I 주임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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