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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0850
대여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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