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08 경 대구 불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불로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8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