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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2.에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 불로 닭 발’ 앞길에서 부근 ‘ 맥도날드’ 주차장까지 약 5 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소장 및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음주 운전 범행 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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