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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3 2019가단1160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59,011원과 그 중 49,351,371원에 대하여는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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