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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후순위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382 | 법인 | 2012-08-16
[사건번호]

조심2012서1382 (2012.08.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3부3621

[따른결정]

조심2015서328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약정이자율 20%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1998.9.9. 설립된 법인으로 2008.12.30.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공사, OOO회, OOO공제회(이하 OOO, OOO공사, OOO회, OOO공제회를 총칭하여 “OOO 등”이라 한다)와 이자율 20%(이하 “쟁점후순위이자율”이라 한다)로 총 OOO원의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관련 이자를 2009 및 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등과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 중 쟁점후순위이자율로 OOO원의 후순위차입금(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기로 약정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가운데 당좌대출이자율(8.5%)을 초과한 금액인 2009 및 2010 사업연도분 각 OOO원과 OOO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06.12.29.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OOO시에 제출하였고 OOO시가 쟁점후순위이자율 20%에 대해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09.1.16.에 자금재조달을 실행한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은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국심 2004서2347, 2005.1.4.)에서도 주무관청인 농림부가 정책적 목적상 해당 거래를 승인하였을 뿐 출자지분의 양도가격을 세법상 부당행위의 관점에서 검토하지 아니하고 승인한 것임에도 사후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OOO시의 승인을 받은 쟁점 후순위차입금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OOO법원(OOO법원 1997.2.14.선고 95누13296 판결)은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후순위대여를 통한 이자와 출자에 대한 배당을 통하여 전체 민자사업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수익율은 8.03%에 불과하고, 동 수익율은 추정교통량 가정시 얻게 되는 수익율로 실제교통량이 추정교통량에 미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수익율은 더 낮아졌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전체 수익률은 높지 않고, 쟁점후순위차입금만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쟁점후순위이자율은 ① OOO 등으로부터 쟁점 후순위차입금의 차입기간인 18년 동안 OOO시로부터 보장기준통행료 수익 부족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 ② 해당 부족분을 보전받더라도 청구법인의 기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후순위차입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하지 못 할 위험, ③ 실시협약 상 조기해지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장받은 OOO산터널의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을 감안하면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이자율에 대한 각 위험프리미엄별 검토 없이 이자율의 시가로 단순히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적용한 것은 후순위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유권해석(국심 2003부3621, 2004.9.1., 법인-3977, 2008.12.15.)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8.5%의 이자율을 시가로 간주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시의 승인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승인으로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적정성 여부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이 20%로 결정된 구체적인 이자율 산정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고,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전적부심 결정례(국세청 적부 2011-0069, 2011.6.30., 국세청적부 2011-317, 2011.11.11.)에서 주무관청의 승인행위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청구법인 자본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상감자하면서 액면금액의 2배를 감자대가로 지급받고 다시 감자대가의 50%를 후순위 대여하였으므로, 이미 투자금액의 50%를 회수한 상태이고, 추후 배당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만한 타당성이 없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인 OOO시가 추정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없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와 원금이 미상환될 위험은 없으며, 감사원의 차입금 미회수 위험 분석을 보면, 2010년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시 지급금이 총차입금을 상환하고도 남는 수준이며 2026년 이후에도 8년 동안 추정수입의 79%를 OOO시로부터 보전받으므로 차입금 상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실상 위험이 없는 민자사업에서 주주들에게 투자수익을 조기에 지급할 목적으로 기존에 투자된 자본금을 후순위차입금으로 바꾸어 고율의 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만한 타당성이 없고, 회계법인이 산출한 시가 범위는 12.9%~20.2%로 되어 있으나 최고율의 이자율을 지급할 만한 타당성이 없으며, 과세사실판단자문 및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후순위이자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후순위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OOO시 OOO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1998.9.9. 설립된 법인으로, 시점별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2005.11.22. 기존 주주인 건설사(OOO공사는 제외)에서 아래와 같이 OOO 등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래의 〈표1〉과 같이 변경되었다.

OOO

(나) 2006.12.29. 기존 선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 새로운 선순위차입금과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의 자금재조달계획서를 OOO시에 제출하였다.

(다) 2008.9.1. 266억원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20%로 조달하고, 통행료수입 보장기준을 기존 85%에서 79%로 인하한다는 결정 등에 대하여 OOO시의 승인(OOO시 도로계획담당관-9664, 2008.9.1.)을 받았다.

(라) 2008.12.12. OOO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차입기간 14년으로 이자율은 각 차입금별로 기준금리에 1.9%, 2.1%, 2.45%를 가산한 변동이자율과 7.65%의 고정이자율로 선순위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마) 2008.12.30. 청구법인은 자금재조달계획에 따라 OOO 등과 이자율 연 20%로 총 266억원의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각 후순위대주별 후순위대출금액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바) 2009.1.16. 청구법인은 자본금OOO원을 유상감자하고, 동 금액만큼 주주로부터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이 OOO시의 승인을 받은 이자율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 차입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나 청구법인이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확증하는 것은 아닌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후순위이자율 시가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험프리미엄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만기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더 높은 이자율이 책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OOO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이하 “OOO 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처분청은 만기프리미엄을 인정하여 후순위이자율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2)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은 선순위 약정서에 열거되어 있는 지급제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고, 이처럼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그 지급순위가 열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상환 위험인 후순위 위험프리미엄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시가 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바, 신공항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은 후순위 위험프리미엄을 인정하여 후순위이자율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3) 자금재조달로 인해 최저운영수익 보장기준이 추정통행료 수익의 85%에서 79%로 축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미래 예상수익이 감소되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MRG 감소프리미엄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의 시가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경우 2009년말 현재 후순위차입금 대비 선순위차입금이 4.22배(선순위차입금/후순위차입금 OOO)인 반면, OOO고속도로주식회사의 경우 2.40배OOO, OOO순환도로주식회사의 경우 2.83배OOO와 같이 후순위차입금 대비 선순위차입금 비율이 2배~3배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이 건은 4배가 넘고 있는 바, 선순위차입금이 클수록 선순위차입금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고 난 다음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의 지급이 가능하여 선순위차입금이 클수록 후순위차입금 이자 및 원금의 미상환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선순위차입금 과다프리미엄도 시가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5) 자금재조달 이후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의하면,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79%를 초과하고 85%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OOO시 공유이익 명목으로 OOO시에 지급하고(2008.12.18. 변경실시협약 제42조 제6항), 90%를 초과하여 110%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금액 중 일정금액을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OOO시가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순환도로주식회사의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추정통행료수입의 120.2%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수입의 환수가 발생하는데 비해 이 사건의 경우에는 79%와 85%사이에 있을 때와 90%를 초과할 때 환수가 발생하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통행료 수입은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추정량 대비 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 미상환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다른 민자사업자에 비해 환수기준 통행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프리미엄은 시가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20%)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후순위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법인-3977, 2008.12.15.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험프리미엄 중 만기프리미엄과 후순위위험 프리미엄의 경우 차입기간과 차입금 및 이자의 지급제한 요건 등은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건과 유사한 신공항하이웨이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시가) 결정시 OOO국세청장 및 해당 처분청이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위험프리미엄들을 감안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후순위차입금에 비해 선순위차입금 규모가 크다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지급에 앞서 지급되어야 할 선순위이자 및 원금 또한 커지게 되므로 후순위차입금 이자 및 원금의 미상환위험이 높아진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선순위차입금 과다로 인한 위험프리미엄 또한 별도로 고려해 줄 위험프리미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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