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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113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서면은 종래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피해자 H, G에 대한 피해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장과 어긋 나 있어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닌 배상신청에 대한 주장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앞서 본 피해자 H에게 준 6,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G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도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해자 H이 L에게 송금한 돈도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등 원심 판시 피해액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게 6,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금액이 피해자 H, G에게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울러 살펴보면,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이용하던

F 명의 계좌로 2013. 9. 17.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 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중으로 계산하여 기소를 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 액이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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