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⑶ 이다.
의 순번 1 내지 25 부분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1) 의 순번 1 내지 25 부분의 피해 금은 피고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의 전무인 X가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5-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⑸ 이다.
부분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5-1) 부분의 피해 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Q에게 전달해 준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부분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매 순번마다 허수의 주문을 내어 착복하였다는 1,500,000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 순번의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 D를 위해 사용한 금원의 공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전체 피해 금원 중 334,102,237원은 피해자 D의 식 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피해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9. 11. AB 주식회사( 이하 ‘AB’ 이라고 한다) AE 공장의 가설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560,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에 위 공사 인건비를 임의로 1,200,000원으로 산정하여 보고 하고,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