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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249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9,19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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