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5가단1388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2015.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2015. 6.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