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하나 캐피탈 직원으로 속인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