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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에 있는 이십곡다리를 광주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없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만 표시된 도로이고 바로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출현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12경 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중앙분리봉 위 사고 장소에 있던 도로에는 중앙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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