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5. 11: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드스포츠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 241 유석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경부터 총 3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