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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7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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