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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히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객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사이드미러를 살피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 우측의 피고인을 충격한 것으로 그 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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