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163 (1994.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의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11.16 환급거부 통지한 93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63,274,770원의 처분은 OOOOO 주변 조경공사에 대한 공급가액 347,265,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 OOO 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시설공사비중 코스조성공사비, 조경공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9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63,274,77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6,327,477원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93.11.16 청구법인에게 미환급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골프코스조성공사비 등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토지의 자본적지출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출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골프코스는 토지의 효용과는 무관한 자산으로 골프장사업 표준회계처리준칙(별지 제1호서식)의 『대차대조표』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1)의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도 토지와 골프코스는 별개의 자산(시설)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골프코스조성 등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코스공사와 잔디 및 조경공사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 및 재무부 부가46015-21호(93.1.29)에 의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공사비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처분청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금액은 93년 제2기 예정분 63,274,722원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 국심 94중 210, 94.7.28외 다수) 쟁점매입세액 중 골프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63,274,772원)중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63,274,772원중 구축물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은 OOOOO 주변 조경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34,726,500원이다.
그리고, 쟁점매입세액중 구축물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코스조성공사·조경공사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