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삼능공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운천로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