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D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신안군 E마을 이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8. 10: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H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대상자인 위 G, H이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여 이들로부터 “군의원 후보는 I를 찍고, 나머지는 아무나 찍어라.”라는 말을 듣고 신안군의원 후보자 외에 전남도의원, 신안군수, 전남도지사, 전남교육감에 기표할 후보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직접 기표한 다음 같은 날 마치 G, H이 정상적으로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7. 13:00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K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자로서 문맹자인 K가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여 K에게 “도지사는 공천받은 L을 찍고, 군수는 M가 앞전에도 했고 이번에 나왔는데 찍어줍시다. 도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우리동네 사람이므로 N을 찍어주고, 기초의원은 우리 마을에 사는 O을 찍어줍시다.”라고 말하고 투표용지 각 해당란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후 K의 손을 잡고 기표한 다음 같은 날 마치 K가 정상적으로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H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