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거소투표 간섭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거소투표 용지를 봐달라고 하자, 봉투를 개봉한 다음 C가 불러주는 후보자에 대해 C의 볼펜 쥔 손을 감싸 잡아 기표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의로 기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마치 C가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2. E에 대한 사위 투표 등
가. E 거소투표 사위 등재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투표할 생각으로 동생인 E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님에도, E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E가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E의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나. E에 대한 사위 투표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저녁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으로 배달된 동생 E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로 기표한 다음,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