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 27. 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약 50㎡ 의 점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탁 4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도토리 묵, 파전, 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부터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8회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