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7노28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재물 손괴죄로 인한 피해액이 51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