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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6가단92532
확정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하여 1997. 9. 21.부터 200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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