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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3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786,45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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