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3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786,45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786,45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