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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1:58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와 싸우고 그 과정에서 위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에게 접근하여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 왜 잡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I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I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같은 건 한방에 보낸다.

”, “ 너 이 새끼 돈 많이 쳐 먹었지 너 이름이 뭐냐

”, “ 내가 건설업체 대표인데 너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 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폭행과 협박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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