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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4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은 화성시 F 3층에서 “G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피고 E은 같은 장소에서 “H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각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 D은 단란주점을, 피고 E은 노래연습장을 경영함에 있어 중간고정칸막이를 제거하고 중간에 설치된 미닫이 문을 개방한 채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이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왕래할 수 있는 구조로 단란주점과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4. 01:45경 지인들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비상문을 열고 들어가 비상구 안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인 창문을 열다가 건물 밖 약 8.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에는 “추락주의” 등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탈출구 밖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의 안전조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A은 망 I의 처(妻), 원고 B, C은 망 I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단란주점을, 피고 E은 노래연습장을 각 경영함에 있어 중간 고정칸막이를 설치하고, 술을 마신 손님들의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비상구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사이의 중간 고정칸막이를 제거하고 미닫이 문을 설치한 후 이를 개방하여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한 업소로 운영함으로써 단란주점에 온 손님이 노래방에 설치된 비상탈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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