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3679 (1992.1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8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20,000,000원중 은행융자금 10,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원의 2분의 1인 5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이의신청,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5.8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 OOOO의 아파트를 110,000,000원에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그 취득자금은 금융기관 대출금 50,000,000원(OO은행 OO지점의 10,000,000원, OO은행 OO지점 40,000,000원)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자금 60,000,000원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금융기관 대출금 10,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원인 사실과 91.2.20 계약금 12,000,000원, 91.3.30 중도금 58,000,000원 및 91.5.6 잔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인 OOO가 송금한 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송금전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대금을 송금한 OOO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91.11.12 확인)받음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전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1.2.20 계약금 12,000,000원 및 91.5.6 잔금 50,000,000원은 입금(의뢰)확인증 및 입금표 등 금융자료에 의거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91.5.8자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 4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는 없다.
③ 위의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의 대출금 50,000,000원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자금 6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