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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427 판결
[수표금][공1988.4.1.(821),505]
판시사항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인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적용법규

판결요지

이집트 상법 제160조 , 제166조 의 각 규정들은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이나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지급될 어음의 제시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의 지급제시기간까지는 규정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집트 상법의 위 각 규정이나 제169조 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발행지 및 지급지가 이집트이고 이집트인이 발행한 수표를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하여는 이집트 상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섭외사법상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에 관하여는 그 지급지인 이집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집트국에는 수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이 그 나라의 판례법에 따라 수표를 환어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환어음에 관한 그 나라의 상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 나라 상법 제160조 는 대륙국가나 지중해 연안국가 또는 터키공화국속령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6개월, 유럽대륙국가가 아닌 때에는 8개월, 더 먼 국가에서 발행된 때에는 1년 내에 지급이나 인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6조 는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외국에서 지급할 어음의 이집트에 거주하는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터키공화국이나 유럽대륙국가, 불란서, 이태리, 오스트리아인 때에는 3개월, 지중해 연안국가나 기타 유럽국가인 때에는 4개월, 기타 국가인 때에는 1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집트 상법의 위 각 규정들은 그 문언으로 보아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이나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서 지급될 어음의 제시기간을 규정한 것 일뿐 그것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의 지급제시기간까지는 규정한 것이 아니고 또 이집트 상법 제160조 , 제166조 의 규정이나 제169조 가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권리는 위 제시기간경과로 배제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발행되고 이집트에서 지급될 어음의 소지인이 이집트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하여 이집트 상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고 위 이집트 상법의 다른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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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5.13선고 85나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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