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노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종유사 범죄의 양형례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원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부분에 피해자 D과의 합의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