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적거나, 판단을 일부 추가 기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 기재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이하 생략) 제2쪽 제13, 14행의 각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5쪽 제13행의 “갑 3호, 을 4, 5, 6, 8호”를 “갑 3호, 을 4 내지 6, 8, 10, 14호”로 고친다.
제6쪽 제8행의 “갑 8, 9호, 을 2호”를 “갑 8 내지 12호, 을 2호”로 고친다.
제7쪽 제3행의 “범면”을 “법면”으로 고친다.
제7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물장묘시설의 등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시설의 조망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물장묘시설의 예외적 설치 가능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솔밭을 의미함)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등록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솔밭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위치한 고속도로와 위 고속도로를 위한 법면 및 교각의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솔밭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미 용도변경허가가 완료된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는 것이므로 동물장묘업 등록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주변의 경관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제7쪽 제6행의 “이 사건 솔밭은”을 “이 사건 솔밭 사이의”로 고친다.
제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