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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나8165
편취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명2235호 사건의 재산명시결정등본을 2014. 5. 23. 송달받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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