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0: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발통코리아에서부터 같은 동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실형 전과가 2회나 된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