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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량등록비 등의 금융회사 알선수수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308 | 소득 | 2012-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308 (2012.07.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비용은 고객의 차량용품·등록비·탁송료 등의 지원 및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며, 동 금액 제외시 필요경비가 없게 되어,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자동차의 국내 판매업체인 OOO(주)의 영업사원이고, 2010년에 다음 <표1>과 같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았다.

OOOOOOOOOO OOOOO OO

(OO : O)

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자동차 구매 고객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비 및 현금할인·탁송료 지원금 합계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1.10.21.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필요경비 중 현금할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자동차 판매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중개수수료인 쟁점사업소득과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OO

(OO : O)

O OOOO OO,OOO,OOOO 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계정별 원장, 자동차 판매 건별 리스 수수료 및 관련 지원금액 현황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할인 등으로 지원한 이유는 그러한 고객이 사전에 청구인이 리스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알고 가격협상과정에서 할인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가격을 할인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부득이 할인한 것이며, 자동차를 리스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의 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리스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 구입과정에서 만난 일회성 거래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사업상 거래관계가 없어 청구인이 장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도 아니므로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리스금융 중개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바,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지원하는 쟁점비용은 영업사원들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융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비용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비용 즉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고 할부금융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발생하는 쟁점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만약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비용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객마다 상이한 지원조건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을 보면 썬팅비 등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비용(현금할인 및 탁송료 지원)도 자동차 구매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10월 OOO의 “자동차 영업사원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2)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계정별 원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

(OO : O)

(3) 청구인은 리스 및 현금 차량 구매고객에 대한 지원내역 현황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위 <표4>와 같이 차량탁송료 지원금 및 고객 할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OOO 등의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접대비로 기장한 경비 이외에는 필요경비가 없게 되므로,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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