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81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