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9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3,000,000원 및 퇴직금 2,800,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