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364 (2007.04.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거나, ○○○의 취업문제 때문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과 청구인의 자(子)인○○○이 대구광역시 남구○○동○번지○호에 거주하면서 승용자동차(○○고○○○○호, SM5, 1998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6.2.6.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6.5.17. 조례 제37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1.5.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동○번지○호○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과세면제한 취득세 354,770원, 등록세 886,950원, 합계 1,241,72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자(子)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옮긴 것이며 세대분가 이후에도 자동차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단지○○○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6.5.17. 조례 제37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6.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子)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7.1.25.○○○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4.12.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자(子)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옮긴 것이며 세대분가 이후에도 자동차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단지 ○○○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정하고 있어 제2항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6.2.6.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子)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7.1.25. ○○○이 이 사건 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및○○○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거나, ○○○의 취업문제 때문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