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1236 (2020.11.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인 20**.**.**.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8.22. OOO, OOO 전 6,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7.2.28.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40%)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OOO원)을 적용하여 2017.5.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8.6.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증액)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7.19.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9.10.18. 처분청이 2018.6.21. 고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12.24.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자 2020.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인 2018.6.21.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9.10.1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경과하였고,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