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주취 상태로 B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루비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 남봉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3회 음주운전 전력(2002. 2. 20. 혈중알코올농도 0.081%, 2002. 6. 6. 혈중알코올농도 0.188%, 2006. 6. 16. 혈중알코올농도 0.078%)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015. 5. 22.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5. 6. 29.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 제기 당시에는 술을 마신 사실만 인정하였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2015. 12. 8. 관련 형사 사건(이 법원 2015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이 법정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데, 폐지를 수집하려면 오토바이 운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