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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069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785,405원과 그 중 172,053,755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2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B는 2015. 8. 18. 피고 D와, 피고 B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9. 2. 접수 제117336호로 피고 D에게 2015.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가 그 대표이사이다

)에게 가방류 등 물품을 납품하여 약 35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00,000,000원을 같은 금액의 매매대금에 갈음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2013. 8. 9.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이고, 채무자는 피고 회사이다

)의 피담보채무인 5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여,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4) 피고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9.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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