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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68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상가에서 자동차 판매업체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입신고필증 등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변조 행사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7. 12. 31.경 피고인의 직원이자 J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K에게 지시하여, K로 하여금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세관장 명의의 자동차 수입신고필증(L)상 차대번호 ‘M' 부분에 ’N'이라고 적힌 종이를 덧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다음, 같은 날 H 상가에 있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출장소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수입신고필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 1, 2, 3, 4, 5에 기재된 ‘위조’는 모두 ‘변조’로 변경한다.

과 같이 20회에 걸쳐 수입신고필증 등 공문서 20장을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유가증권 변조,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8. 4. 11.경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의 선하증권(Q) 중 포장 및 상품내역 란의 차대번호 ‘R’을 ‘S’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변조한 다음, 같은 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O출장소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선하증권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회에 걸쳐 선하증권 등 유가증권 2장을 각 변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 상가에 있는 자동차 판매업체인 T 주식회사의 딜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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