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095 (2001.03.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마당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XXX-XX 및 XXX-XX번지 소재 토지(280.7㎡) 중 XXX-XX번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상에 1982. 5. 26 신축한 주택(연면적 114.61㎡,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던 중 구주택을 철거하고 1996. 7. 1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시설 및 주택을 신축(연면적 520.25㎡, 주택부분 269.91㎡)하여 1997. 12. 4 청구외 ○○○에게 위 토지와 건물전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도 ○○시 ○○구 ○○동 XXX-XX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고, 같은 동 XXX-XX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구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0. 10. 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10,394,410원(처분청에서 2000. 12. 5 공시지가 적용오류로 2,476,972원을 감액경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상의 구주택에 14년간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주택과 인접한 마당으로서 본인의 사업용 차량과 상품의 적재 등에 사용하였으며, 지형상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구주택이 낡아서 1996년 상가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종전과 같은 형태로 신축하여 마당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당연히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알고 은행담보문제 등으로 필지를 합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확인이 있었고,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세무신고가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어떠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995. 12. 30 개정)
②∼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 판단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건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건물이 정착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는 인접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상에 1982. 5. 26 신축한 지하 1층, 지상 2층 114.61㎡의 구주택에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철거하고, 1996. 7. 1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시설 및 주택을 신축(연면적 520.25㎡, 주택부분 269.91㎡)하여 거주하던 중 1997. 12. 4 청구외 ○○○에게 토지전체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 인접하여 있고, 쟁점토지는 구주택의 마당으로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의 주차와 상품의 적재장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1997. 10. 17 ○○시 ○○구청장이 발행한 지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인근 ○○도 ○○시 ○○구 ○○동 XXX-XX소재 토지와 사이에 도로가 있어 이를 통하여 쟁점외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마당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